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를 하고있습니다
임차인에 사업자번호가 1번으로 신고가되어야하는대
오늘날까지 2번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간이에서 면세사업자가되면서 사업자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내요.
가산세적용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2022. 2. 15. 이후 공급분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