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퇴거불응이 절대 성립할 수 없나요?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함께 살게 됐는데 다툼이 너무 심합니다. 헤어지고 싶어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고 현재 거주집에 여자친구의 보증금도 들어가 있기에 집에서 나갈 날을 말하면 보증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날 다툼이 심해져서 경찰관까지 오게 되었는데 함께 있을 수 없어 퇴거불응과 같은 범죄 해당사항이 없냐고 문의하였으나 공동거주하는 사이에 퇴거불응이 성립하기 어렵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경찰관의 답변처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퇴거불응이 안되지는 않는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미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동거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제의사를 명확히 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