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매도와 종말에 대한 우려
많이 본
아하

법률

형사

거대한콜리212
거대한콜리212

사실혼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사전 동거 및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생활을 1년정도 하고 있었던 집입니다.

서로 쌍방폭행으로 다툼이 몇번 있었고 상대방은 사실혼파기 소송을 걸어서 진행중이며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하여 분리조치 상태였다가 2달이 지나서 해지되었습니다. 사실혼과 가정폭력 소송은 2건다 진행중입니다.

저는 계속 거부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황에서 같이 살던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명의는 상대방 명의이며, 관리비, 생활비 등 비용들은 제가 부담하고 있었으나 분리조치 이후 상대방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도어락 비번을 바꿨는데 어플에 등록되있어서 열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살고있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쫒겨나야만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고 분리 조치 등이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 명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점이나 현재 상대방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점 고려할 때 본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하게 되면 주거 침입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상황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주거에 도어락을 열 수 있다 하더라도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유지 중이라 주장하더라도 분리조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함께 거주하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의 사실혼 파기 소송 제기와 도어락 변경 역시 거주 허락의 철회로 해석될 수 있어 무단 출입 시 형사책임 위험이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명의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실혼 공동생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출입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분리조치 후 상대방이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주거의 사실상 지배권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송 및 분쟁 대응 전략
      현재 진행 중인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실제 혼인생활의 실체, 경제적 기여, 공동생활 기간 등을 근거로 관계 지속 여부와 재산·위자료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거 문제는 별도로 점유회복청구 등 민사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형사 위험이 크므로 임의 출입은 중단하고, 법적 권리 주장도 소송 과정에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의 폭언·폭행 주장과 가정폭력 관련 기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주거 접근 자체가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거 문제는 반드시 문서화된 방식으로 요청하고 출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비 부담 이력은 소송에서 기여도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집 출입 권한을 부여하는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