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일정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시 한국거래소는 해당기업에 중대결함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일정기간 관리종목 지정 후, 개선이 안 될 경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cf>상장폐지 조건
1. 사업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의 의견거절/ 부적정의견
3. 3년이상 영업정지
4. 부도/도산/파산
5. 주식분산률 기준미달
6. 거래량 기준미달
7.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8. 완전자본잠식
9. 3년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10.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질문에서와 같이, 상장폐지 된다고 해도 돈을 못 거지는 것 은 아닙니다.
상장폐지 직전, 정리매매 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일가 거래로만 이뤄지며 7거래일 이내에 이뤄짐)
간혹, 정리매매의 경우 상/하한가가 없는 관계로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0원에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