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집에서 누수로 인한 바닥교체 등 요청하는데 저희 집 욕실 수전에서 누수된건 확인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배책에서 자부담20만원 제하고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문제는 밑에 집에서 바로 바닥교체를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데요. 이런 경우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업자에게 지불한 수리비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접수를 먼저 하시고 상황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허용하는 기간을 아랫집에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비용이 청구되었을때 혹은 견적을 받고 보험사의 배상담당자에게 내용전달을 하고 지불하셔야지 나중에 속 썩을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두시고요.
나중에 수리해도 보상 받습니다.
본인 부담은, 등본상 가족의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 본인 포함 두사람꺼 있으면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등본 첨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발생한 날짝 기준이기에 누수발생했던 사진자료 등을 확보시 추후 접수할수 있겠지만, 나중에 하려다가 더 심해질수도 있기에 일단은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듣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수리업자에 지불한 수리비도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이 부분은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보기에 사고로 누수가 일어난 날로부터 3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3년 안에 청구를 하면 문제는 없고 업자에게 미리 지불한 금액은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사고 보상을 받으시려면 피해집에 누수되었던 사고내용을 사진찍어서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누수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인수심의후 공제금 빼고 입금됩니다.
아랫집바닥을 나중에 하실거면 필히 현상태 사진 찍어 놓으셔야 합니다.
보험의 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