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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25.01.06

일상책임보험 특약중 손해방지비용 적용이 되는지요??

현재 우리집 주방바닥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랫집에는 아직 피해가 없는상태입니다.

일배책은 가입되어있으며 일배책은 제집누수로인한 아랫집 타인에게 보상적용이 되는걸로압니다

하지만 손해방지비용이라고해서 긴급 조치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집 누수수리를 할경우 제집수리비용이 적용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정보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25.01.06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은 아랫집 등 제3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비용을 주로 보장합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우리집 누수 수리비 일부가 보상될 수도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은 자택의 '누수탐지-철거-누수지점복구' 까지 직접적인 비용만 보상합니다.

    가설, 보양, 마감재 복구비용 등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하여 남의피해가 있어야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아랫집 피해가 없다면 내집 피해수리비용은 배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때만 가능합니다. 누수가 아랫집에 피해가 없다면 불가능할수도 있는 것이죠.

    방수공사 누수검진비용등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