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도 성립이 됩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은바, 질문자님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질문자님이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인용액수는 질문자님이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