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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248
조신한호아친248
22.07.28

전세계약 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전세계약중 집의 노후로 누수가 되어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 카페트 가구 등 훼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수리를 마쳤고 고의가 아니니 좋게 넘어가자고 훼손 된 물건들에 대해선 처음엔 보일러 며칠 틀어놓고 말려쓰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은 피해 부분 (시간, 출근 못함, 숙박비 , 훼손된 물품 등) 어떤 부분들을 얼마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대략 물건 비용에 50% 이런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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