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전세계약중 집의 노후로 누수가 되어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 카페트 가구 등 훼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수리를 마쳤고 고의가 아니니 좋게 넘어가자고 훼손 된 물건들에 대해선 처음엔 보일러 며칠 틀어놓고 말려쓰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은 피해 부분 (시간, 출근 못함, 숙박비 , 훼손된 물품 등) 어떤 부분들을 얼마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대략 물건 비용에 50% 이런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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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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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도 성립이 됩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은바, 질문자님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질문자님이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인용액수는 질문자님이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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