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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여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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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을 너무 빨리 해버렸는데 철회 가능한가요?

공동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 신청을 했는데, 너무 빨리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10일 정도 후에 했어야 했는데, 개인사업자로 변경 철회하고 다시 전 공동사업자로 변경 가능할까요?

공동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된지 5일 정도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1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잦은 사업자정정 신고에 대해

      실제 현황 파악을 위해 실지 공동사업 여부 검토 및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요청하시면 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내일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