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장기 구속형은 몇 년을 받은 것인가요?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 몇백년 형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몇십 년 형이 고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제외하고 유기 징역 중 최장기로 받은 구속형은 몇 년을 받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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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최장기간은 5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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