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도난사건 cctv없어졌는데 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요
1월 25일~27일 엘리하이 교육테블릿 무료체험 신청후 테블릿택배로 받았습니다.당시Cj택배 파업상태라 로젠으로 받았습니다. 설날이 껴있어서 2주무료체험후 계약은생각해보겠다했고 회수하기로했습니다. 제기억으론 "이트너스"라 쓰고 내놓으라하셨고 전 그대로했습니다. 하루정도 뒤에 택배가 사라졌고 전 회수해간줄알고 있었죠. 그뒤 3월중순쯤 cj에서 회수하러오셨고 전 이미회수해갔다 설명하고 돌려보냈어요. 이때까진 별일아닌줄 알았습니다. 그후 1주일뒤 또오셨고 기사님께서 회사와 연락해보라하셔서 고객센터로 연락했고 담당자 배정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하길 인수증이나 문자있냐해서 없다고했습니다 시골이라그런지 반품보낼때 인수증이나 문자받은적이없습니다... 누락됐을수도있느니 알아보고연락준다했습니다. 그후 연락왔고 누락된것도아니고 접수자체가 안됐다고하더군요? 전 그런 연락받은적도없습니다. 그뒤 또 제가 연락해서 어째야하냐 cctv볼까요 라고 물었더니 확인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실갔더니 경찰인계해 오라하더군요. 다시전화걸어서 경찰인계해야한다더라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끊으셨습니다. 그뒤로 연락없더니 갑자기 2주정도? 뒤에 다른담당자한테 연락오더니 60만원을 물어내라고하네요... 제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60이란 큰돈을 물어내는게 맞나싶고 저연락받고 바로 파출소가서 신고했더니 보관기간은 1달이라 이미 시간이지나없다하더군요... 진작 처음부터말해줬으면 조금의실마리라도 얻지않았을까싶고 60만원 물어내라는 소리만해대서 답답합니다... 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