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환불 받는 과정에서 환불은 이미 받았고 택배 기사님께서 가져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원래 오기로 한 날짜에 기사님이 깜빡하셔서 내일 오겠다고 했는데 원래 오기로 한 날에는 집에 있어서 문을 두들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집에 없어서 문 앞에 내놓겠다? 내놔달라? 저와 기사님 중에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튼 택배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환불은 받은상태이고요 이 상황에선 제가 다시 판매자에게 보상을 해야하나요..?
택배를 문앞에 놔두기로 택배기사님과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며, 택배기사님이 택배를 수거하시기 전까지는 물건은 질문자님의 책임범위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회수할 것을 예상하고 환불해준 것이므로 물건회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환불금은 반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