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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님이 제 물건을 잃어 버리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인터넷 쇼핑으로 50만원 상당에 낚시 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택배가 오지 않아서 물건 구입학 곳에 연락을 했더니 운송장 번호를 알려 주더라구요. 그래서 운송장 번호 조회를 해보니 간선하차 표기만 되어 있고 이동이 없어서 택배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제 물건을 분실 했다고 하네요. 일주일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제가 고생끝에 찾아서 물어 보니 분실했다만 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해 주네요. 제가 구매한곳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택배 회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