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공동주택 등이 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이나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모두 부동산을 목적담보물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 예전과 달리 금융기관은
대출신청자의 소득을 전제로 하여 상환능력을 심사해서 최종 대출을 실행합니다.
무직자라도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등 인정소득으로 대출심사하여 대출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금융권은 담보대출이 힘들고,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2금융권 등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