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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1.15

고정자산 등록관련문의드립니다 차량운반구 관련

차량운반구 매입을 했을경우

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고정자산 등록했고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신고했으며 연말에 감가상각 처리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1. 7월 취득시 감가상각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말에 한번만 하면 되는건가요?

2. 그리고 다른 회계처리를 또 해야할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업무용차량 등록이라던지

차는 업무용이지만 불공입니다!

3. 아 그리고 차량 매입금액은 불공처리했는데 관련 번호판 대금이나 수수료같은 경우도 다 불공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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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가상각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하는 것으로 월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상각하면 되나, 7월부터 사용하고 12월까지 상각하지 않는 경우 12월에 일괄하여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구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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