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차량을 운전했을 때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타인의 차량 운행 시 일일보험같은거 하루 전에 미리 신청하고 타는데요,
누가 직계가족의 차는 보험자가 동승하면 일일보험 안들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해서요.
상황 :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질문자 본인이 운전하는데, 어머니가 옆좌석에 동승하는 상황 / 보험은 부부 한정으로 들어져 있음 / 본인은 당연히 면허 있음
계속 함께 운전 할 것은 아니라 가족보험을 따로 들기엔 아깝고, 어쩌다 몇 달에 한 번 운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차 빌릴때 일일보험 가입하고 탔었는데, 동승시에는 괜찮다고 하니 앞으로 함께 탈 때는 안들어도 될까 해서요.
관련 법이 있나, 아님 보험에 특약같은게 있나 찾아봤는데 안나오네요.
정확한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1. 직계가족 차량을 직계가족이 동승시 별도 보험 가입 없이 제가 운전해도 되는지? (법에 안걸리는지)
2.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만약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3.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을 때 면허증 제시해도 문제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법률로 규정된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법규 위반과는 관계가 없으며 보험 가입 상황과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옆자리에 타고 있는 것과 보험 적용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순수하게 운전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보험 적용이 되는 것 입니다.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 사고시 책임 보험만 처리되며 형사건 처리 됩니다.
또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셔도 되며 경찰 단속시 아무 문제가 없으나 사고시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로 처리되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건 및 책임 보험 초과 민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단기 특약(일일 운전자) 가입을 하거나 운전 가능 인원 추가(부부 한정이 아니라 운전 가능 인원에 해당하도록)하여 운전을 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족한정 운전자 보험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위법 여부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보험으로 책임 등의 부보 를 받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운전행위는 가족 구성원의 차량을 운전한다고 하여 범죄는 아닙니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사고시에 책임에 대해서 부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무보험운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3.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 면허증 제시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시 보험적용을 받으려면 동승만으로 부족하고 운전자가 추가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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