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타인의 차량 운행 시 일일보험같은거 하루 전에 미리 신청하고 타는데요,
누가 직계가족의 차는 보험자가 동승하면 일일보험 안들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해서요.
상황 :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질문자 본인이 운전하는데, 어머니가 옆좌석에 동승하는 상황 / 보험은 부부 한정으로 들어져 있음 / 본인은 당연히 면허 있음
계속 함께 운전 할 것은 아니라 가족보험을 따로 들기엔 아깝고, 어쩌다 몇 달에 한 번 운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차 빌릴때 일일보험 가입하고 탔었는데, 동승시에는 괜찮다고 하니 앞으로 함께 탈 때는 안들어도 될까 해서요.
관련 법이 있나, 아님 보험에 특약같은게 있나 찾아봤는데 안나오네요.
정확한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1. 직계가족 차량을 직계가족이 동승시 별도 보험 가입 없이 제가 운전해도 되는지? (법에 안걸리는지)
2.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만약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3.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을 때 면허증 제시해도 문제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