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개명으로 인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개명을 하셨습니다.

개명으로 인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바꾸면 과태료 나오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명으로 인하여 법인 상업등기 변경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법인 등기사항

    변경 신청을 하여 등기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내에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법 제635조 1항 규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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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본점의 변경 사항은 2주이내, 지점의 변경사항은 3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해태할 시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