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추정 배제기준이 뭔가요?
증여추정 배제기준 30세미만 주택 5000만원 기타재산5000만원
채무상환5000만원 총한도액 1억
이라고 표에 써 있던데 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
주택 취득할때 30세미만 10년동안5000만원까지는 인정해주는건 알고 있는데 1억한도라니 이해가 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추정의 배제란 예를들어 28세의 거주자가 5천만원의 주택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이 거주자의 과거 모든 소득 내역을 전부 검토하여 실제로 취득가능한 재산인지 따지지 않고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의 취득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때에 2천만원은 과거 소득으로 소명하고, 3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내역으로 소명하고, 남은 5천만원은 증여추정 배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처음부터 주택 취득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소명하여야 합니다. (물론 미소명금액이 취득금액의 20% 와 2억원중 적은 금액이하면 소명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증여추정 배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주택 5천만원, 기타재산 5천만원, 채무상환 5천만원이면 총액 1억 5천만원이지요? 그러나 총액 1억원까지만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개의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은 증여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증여'추정'배제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증여추정배제는 단지, 사무처리규정일 뿐입니다. 증여추정의 배제일 뿐,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각 그룹별로 주택 5,000만원/기타재산 5,000만원/채무상환 5,000만원 한도 이내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 1억이하까지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겠다는 사무처리규정입니다. 단, 위에 기재하셨듯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할 때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금출처가 본인의 소득 등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그 추정이 깨어지게 되며, 일부 입증되지 아니하는 자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미입증 금액이 2억 원과 취득 재산 가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금출처가 본인의 소득 등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그 추정이 깨어지게 되며, 일부 입증되지 아니하는 자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미입증 금액이 2억 원과 취득 재산 가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