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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영양1
호탕한영양122.10.23

전세사기인가요? 소유권없는 부인에게 보증금

경기도 김포시 상가주택 2022년 2월 10일 계약

전세계약시 공동명의 등기 보여줌

@토지 공동명의 인걸 보고 착각했는지 잘 모르겠음,,

@현재 ㅡ남편 명의로 소유권ㅡ변경되어있음 2017

대리인이 와서 위임장 지참하여 도장찍음

(부인,남편 둘다 도장+통화함)

@위임장은 계약서를 찾아봐야할것같음.. 없을듯해요*

보증금,관리비는 부인₩에 송금

가스비,전기세는 남편₩명의

@보증금 ㅡ영수증은 부인ㅡ명의로 받았습니다

1.보증금을 소유권이 없는 부인에게 줬는데 돌려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주택의 관리인(대리인) 있어서 집 빼는것까지 그분께 다 말하고있어요

2.임대차계약서에 소유자 자필서명을 새로 받지 않으면 반환 어려운지?

자필서명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소유자 명의의 보증금 영수증을 받는 방법?

멀리있다고 안오면 내용증명 보내야하는부분인가요?

4. 전세금 반환이 안될경우에 내용증명이나 반환소송을 해도되나여? 아님 그때 하면 늦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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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보충답변드립니다.

    위임장이 없다면, 대리인의 연락처가 명기되고, 계약서에 대리인 주소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었다면 문제가 덜합니다.

    그것도 안되어 있다면, 일단, 소유자가 아닌 무권리자와 계약을 한 셈인데, 실상은 임대차가 맞는데도, 문제가 터지면 복잡해지지만, 사기는 아닌 것 같고, 착한 임대인이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부인 명의의 보증금수령 영수증이 있고, 매달 전기세 등을보낸 증거가 있으니 조금 안심은 됩니다.


    일단 주인 분과 부인 분 두분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언제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십사하든지,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든지, 전세계약 자체를 중도 해지협조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요.

    작성방법은, 근처 법무사에게 상담하셔서 훨씬더 정확한 내용으로 보내야, 법적으로 유효할 것입니다.

    계약이 2년으로 하셨다면 중간에 님이 해지시는,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시켜 주고, 님이 보증금을 받아나오는 방법 외에는, 임대인이 중간계약 해지를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볼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위임장보다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명의인이 같다면 그 부인에게 계좌송금을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금이라면 영수증을 받으두면 좋지만 계좌 이체의 경우 이체기록이 남아 있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2번의 경우 이미 소유자인 남편, 와이프 도장을 다 받으셨기에 자필서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듯 합니다. 물론 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이여야 하구요.

    4번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 계약만기까지 안되었을 경우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