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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영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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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전세사기인가요? 소유권없는 부인에게 보증금

경기도 김포시 상가주택 2022년 2월 10일 계약

전세계약시 공동명의 등기 보여줌

@토지 공동명의 인걸 보고 착각했는지 잘 모르겠음,,

@현재 ㅡ남편 명의로 소유권ㅡ변경되어있음 2017

대리인이 와서 위임장 지참하여 도장찍음

(부인,남편 둘다 도장+통화함)

@위임장은 계약서를 찾아봐야할것같음.. 없을듯해요*

보증금,관리비는 부인₩에 송금

가스비,전기세는 남편₩명의

@보증금 ㅡ영수증은 부인ㅡ명의로 받았습니다

1.보증금을 소유권이 없는 부인에게 줬는데 돌려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주택의 관리인(대리인) 있어서 집 빼는것까지 그분께 다 말하고있어요

2.임대차계약서에 소유자 자필서명을 새로 받지 않으면 반환 어려운지?

자필서명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소유자 명의의 보증금 영수증을 받는 방법?

멀리있다고 안오면 내용증명 보내야하는부분인가요?

4. 전세금 반환이 안될경우에 내용증명이나 반환소송을 해도되나여? 아님 그때 하면 늦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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