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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8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이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으로 표시되어 안내가 되는데, 국민연금 수령시 확정인가요? 아니면 늘어날수도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예상액 조회시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으로 안내가 되는데, 수령을 시작할때 확정되는건지, 수령하면서 세금을 더 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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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월한오소리221
    탁월한오소리22123.09.18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액되므로 매년 달라집니다. 그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