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이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으로 표시되어 안내가 되는데, 국민연금 수령시 확정인가요? 아니면 늘어날수도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예상액 조회시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으로 안내가 되는데, 수령을 시작할때 확정되는건지, 수령하면서 세금을 더 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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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예상액 조회시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으로 안내가 되는데, 수령을 시작할때 확정되는건지, 수령하면서 세금을 더 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