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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진도개149
우아한진도개14923.04.07

국민연금을 일시불수령시 기존보다

국민연금이 30년이돼에서 수령하려고하는데 수령을 일시불로 수령을 신청하면 기존금액에서 세금을 뗀다고 하는돼 맞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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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시불 가능 조건은 연금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면서 60세인경우,

    가입자가 사망이거나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 해외로 이주 할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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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30년을 불입하셨다면 연금의 형태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0세 도달기준 119개월 이하 납부라면 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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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수령을 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기준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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