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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건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탄핵을 한번 한적이있는데요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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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대통령 탄핵관련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후 재적인원의 3분의2 즉 200명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되며 그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후 결정됩니다.
대통령으로써 중대한 헌법 위반처럼 대형 스캔들이 있는 경우 탄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절차 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사유는 중대한 헌법 위배, 중대한 법률 위배, 부정 행위 및 불법행동, 국가안정 및 국익에 위협적인 경우에 탄핵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을 통해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면 탄핵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중대한 헌법 위배, 중대한 법률 위배, 부정 행위 및 불법행동,
국가안정 및 국익에 위협적인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뜰한박새 245 입니다.
대통령 탄해에 대한 조건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업무를 중지를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