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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 밝아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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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건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탄핵을 한번 한적이있는데요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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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24.09.28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대통령 탄핵관련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후 재적인원의 3분의2 즉 200명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되며 그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후 결정됩니다.

  • 대통령으로써 중대한 헌법 위반처럼 대형 스캔들이 있는 경우 탄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절차 입니다.

  • 대통령이 탄핵 사유는 중대한 헌법 위배, 중대한 법률 위배, 부정 행위 및 불법행동, 국가안정 및 국익에 위협적인 경우에 탄핵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을 통해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면 탄핵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중대한 헌법 위배, 중대한 법률 위배, 부정 행위 및 불법행동,

    국가안정 및 국익에 위협적인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알뜰한박새 245 입니다.

    대통령 탄해에 대한 조건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업무를 중지를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