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가득한 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이후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사망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 등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데 대하여 과세하는 생존시의 세금이고, 상속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데 대하여 사망 이후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가액을 확정 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모든 세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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