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족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이 생긴 경우가 있나요...?
상속세가 생긴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가득한 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이후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사망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 등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데 대하여 과세하는 생존시의 세금이고, 상속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데 대하여 사망 이후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가액을 확정 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모든 세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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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정당하게 소득세를 납부한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이 없지만, 상속이 일어나서 상속인이 받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무상으로 받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가 정당하게 세금내고 취득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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