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직원에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닌데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되어있어 법인통장에서 주고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퇴직급여/보통예금으로 매년 분개후
퇴사시점에 퇴직급여 총 금액을 합해 퇴직소득세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급여 계정은 쓰면 안되고,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신 이후에 추후에 퇴직급여와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