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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4.04.01

법인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회계처리

1년마다 직원에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닌데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되어있어 법인통장에서 주고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퇴직급여/보통예금으로 매년 분개후

퇴사시점에 퇴직급여 총 금액을 합해 퇴직소득세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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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급여 계정은 쓰면 안되고,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신 이후에 추후에 퇴직급여와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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