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일정 수익 이상을 가질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아닐 경우, 미신고시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해야 한다면 소수점 거래 이벤트 등으로 받은 여러 증권사가 있는데.
그것도 다 신고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신 것으로 보이며
250만원 수익 이상을 보셨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추후 가산세 등이 붙게되고 이는 연 단위로 계산하였을 떄,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증권사를 통합하여 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말하시는 거죠?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미신고시에 가산세 40% 붙고요 신고했는데 미납부시에도 미납일자 곱하기 몇프로 붙어서 벌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