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입 발생한 경우 해당 주식이 국내주식
또느는 해외주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자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기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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