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요?
스마트스토어를 2023년 2월 14일에 만들었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수입이 조금 있었고 지금은 판매를 중지한 상태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부터 하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2023년 수입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 실적이 발생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 관련 매출, 매입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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