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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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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요?

스마트스토어를 2023년 2월 14일에 만들었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수입이 조금 있었고 지금은 판매를 중지한 상태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부터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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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24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2023년 수입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 실적이 발생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4년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 관련 매출, 매입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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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소득발생하는 경우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