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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2023선수금 신고해야되나요?

거래계약서

1. 기간: 2024. 6월 1일~ 3년간

2. 거래대금은 2023년 12월에 한꺼번에 받음

(선수금)

=> 따라서 매출은 이미 들어왔으나, 2024년 6/1일부터 3년으로 나눠서 선수금명세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법인세 신고시 2023년 12월에 들어온 매출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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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선수금(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의 매출에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