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신용(직불)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 매출 등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또한 매출을 하기 위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결제엑,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년에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기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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