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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2.13

스마트 스토어 매출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 소득으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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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신용(직불)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 매출 등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또한 매출을 하기 위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결제엑,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년에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기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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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며, 사업목적으로 계속/반복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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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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