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문
제가 4년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하면서 작은 오피스텔 5개 있는 작은 건물을 모두 전세낀걸로 샀는데 임대사없자 등록을 하면 구청에서 취득세 면제를 해준다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니 세금 고지서에 0원으로 발송한 세금영수증 보관중인데 4년 지난 지금에와서 연체료 포함 1천만원 넘는 취득세를 내라는거에요. 저한테 건물을 매매하신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받앗으니 저는 내야한다고 자기들이 실수로 체크를 못 햇다고 4년지난지금 갑자기 여수증이 과태료포함 1천 넘는금액을 내라고 진짜 딸들 등록금 낼돈도 없어서 대출받아서 내고잇는데
건물살때도 겨우 다 전세낀걸로 사서 월 임대료는 없는상태이구 과태료는 둘째치고 취득세를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플랫폼에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기 어려울듯합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