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 늦게 신청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오피스텔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용도라서 과세가 아닌 면세 수입만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으로만 부가세 신고를 해왔는데요
(과세 수입은 없어서 면세 금액만 신고 했었음), 이번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개업을 한 상황인데 늦게 단위과세를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종된사업장 개설일을 최근날짜로 적어도 될지..
늦게 신청해서 가산세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