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불송치 이의신청 후 대응관련 질문있습니다.
저는 모욕죄로 고소를 했으나 불송치결정이 나와서
이의신청하고 보완수사요구 나왔습니다.
1. 이의신청서 보낼때 추가 증거자료 모조리 첨부했는데
현재 보완수사요구 나온거에 대해서 따로 법적이든 자료적으로 준비해야할거 있을까요??
(담당수사관한테 먼저 전화하여 보완수사요구 나온 이유 물어봐서 법적으로 준비해야하나요???
2. 불송치 - 이의신청 - 보완수사요구단계에서도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여 이 절차를 취하하는게 가능한가요??
3.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결과는 대략 몇일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일히 고소인이 이유를 확인하여 보완을 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수사기록의 열람 신청을 하여 확인 후 보완을 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합의는 처벌이 나오기 전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3.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담당수사관에게 보완수사요구 이유를 물어봐서 알려준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네. 현재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단계에 있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도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3. 보완수사요구내용이 많은지 여부, 사법경찰관의 업무량이 많은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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