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매각하면 유보 잔액을 추인하되,
기타포괄이익도 같이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양편 조정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토지를 처분하면 기존에 있던 유보 잔액을 전액 없애주게 됩니다. (단편)
다만, 토지 처분 회계처리 시에 기타포괄이익을 건드리시면 그 것도 같이 조정 해주어야합니다. (단편)
결국에는 양편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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