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재평가토지 양도시의 법인세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X1년도 최초 토지 재평가시 재평가이익이 발생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함 (토지 20 / 기타포괄이익 20)
2. 해당 년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 및 신고함
익금불산입 토지 20 -유보
익금산입 토지재평가이익 기타
3. 다음 사업연도(X2년도)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 수행함 (기타포괄이익 20 / 이익잉여금 20)
4. 해당 사업연도에는 별도 법인세 세무조정 수행하지 않음
5. X3사업연도에 해당 토지 매각함
이 경우 X3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양편인지 단편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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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매각하면 유보 잔액을 추인하되,
기타포괄이익도 같이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양편 조정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토지를 처분하면 기존에 있던 유보 잔액을 전액 없애주게 됩니다. (단편)
다만, 토지 처분 회계처리 시에 기타포괄이익을 건드리시면 그 것도 같이 조정 해주어야합니다. (단편)
결국에는 양편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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