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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100
쾌활한악어10024.03.27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두번 처리 했을 경우

작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을 하고

재무제표에 미수수익도 계상하고

또, 세무조정으로 미수수익을 상여처분 하였습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시 작년에 넘어온 미수수익 금액은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 미수수익

으로 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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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경우 당기 손익에 미치는 경향이 없는 상태에서 미수수익에 대한 유보 사항 조정이어서 이 부분 과거 분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계시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수수익 이라는 계정과목 때문에 앞 뒤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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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정을 하셨다면 장부에 미수이자를 반영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미수수익을 없애주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유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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