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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악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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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두번 처리 했을 경우

작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을 하고

재무제표에 미수수익도 계상하고

또, 세무조정으로 미수수익을 상여처분 하였습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시 작년에 넘어온 미수수익 금액은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 미수수익

으로 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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