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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ar Vizquel
Omar Vizquel24.03.08

자동이체해지했는데 언제까지 보험료가 빠져나가나요?

계약자는 저의 가족이고 제 통장에서 매달 10일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방금전 자동이체를 해지하려고 보험사에 전화하니깐

납부중인 자동이체도 계약자외에는 할 수 없다면서

제가 직접 은행에 직접 해지요청해야한다해서 은행에 전화해서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보험사 상담원분과 통화시에 일단 오늘이 8일(금요일)이고 10일이 일요일이라

11일 월요일엔 일단 무조건 인출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잔액을 전부 수표로 바꿔 인출해놨습니다.

보험료가 안빠져나가게 하려면 언제까지 통장을 비워두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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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했기때문에 이번에만 인출을 할겁니다 10일날 이체날이면 오늘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체 청구가 안들어 갑니다 들어가도 은해에서 자동이체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출금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해지 요청을 한 날짜로부터

    최소한 인출 예정일 이후까지는 통장에 잔액이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계약건에대한보험료 자동이체건에대하여 자동이체 전날까지통장잔액을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출이되지않습니다

    자동이체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잇을경우 그다음날인출되오니 주말이나 공휴일전 통장잔액을 비워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직접 해지를 하였기에, 12일날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11일 출금은 이체일 전에 이미 출금접수가 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도 은행에 자동이체 청구를 미리 넣는 것이기에 주말이 끼면 그 다음날에 빠져 나가죠.

    보통 보험료가 2달간 미납되면 3개월째 실효가 되며 그때부터는 보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0일이 일요일이면 11일에 인출했어도 8일에 자동이체 해지했기때문에 12일부터는 인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가 안빠져나가게 하려면 언제까지 통장을 비워두어야하나요?

    : 자동이체계약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설정날 기본적으로 자동이체가 되며, 이 때 잔고가 없다며, 다음 자동이체일 즉 15일, 20일, 25일, 30일로 계속 자동이체가 시도되며, 이는 해당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해지되기 전 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강제해지(통상 2달후)까지 비워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