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ㅜㅅ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바탕으로 사업소득을 구하거나 추계신고로 사업소득을 구한 후,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