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기혼자는 법정상속인이 배우자인가요?
법정상속인을 바꿀 수 있나요?
배우자에서 자녀로 바꾸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1이라도 넘어가는게 싫다면 자녀 앞으로 수익자 지정 해놓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법정상속인의 경우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고인의 배우자,
2순위는 고인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입니다.
3순위는 고인의 형제자매가 속하며, 4순위는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하게 됩니다.
자녀가 받게 수익자를 지정하고 싶으시면 필요서류를
작성해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변경은 모두 계약자에게 전권이 있습니다.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을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을 지급합니다.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0.5할 가산
-보험수익자 지정시 : 지정인 모두 수령
-보험수익자 미지정으로 법정상속의 경우 : 질문자님 케이스의 경우 배우자1.5, 성인자녀 1로 1.5:1로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은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입니다
상속인을 자녀분으로 지정을 해놓으시면 자녀가 먼저받게됩니다.
상속인을 지정인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보험 가입하실때 상담하셨던 설계사를 통해 지정하시면됩니다.
만일 해당 설계사가 일을 그만두셨다면 인수인계받으신 설계사가있으실거예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혼자는 법정상속인이 배우자인가요?
: 기혼자의 경우 법적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의 비율이 됩니다.
법정상속인을 바꿀 수 있나요?
: 법적상속인은 말그대로 법적상속인으로 변경이 안되며, 이는 사망보험수익자를 별도로 님이 원하시는 분으로 지정하게되면, 법적상속인이 아닌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배우자에서 자녀로 바꾸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해당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사망보험수익자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질문자님도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겠지요.
그럼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배우자에서 자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정 상속인의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법정 상속인 자체를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보험 수익자를 특정인(자녀)로 변경하시면 보험금이 자녀분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