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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기혼자는 법정상속인이 배우자인가요?


법정상속인을 바꿀 수 있나요?


배우자에서 자녀로 바꾸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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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1이라도 넘어가는게 싫다면 자녀 앞으로 수익자 지정 해놓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변경은 모두 계약자에게 전권이 있습니다.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을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을 지급합니다.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0.5할 가산

      -보험수익자 지정시 : 지정인 모두 수령

      -보험수익자 미지정으로 법정상속의 경우 : 질문자님 케이스의 경우 배우자1.5, 성인자녀 1로 1.5:1로 상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은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입니다

      상속인을 자녀분으로 지정을 해놓으시면 자녀가 먼저받게됩니다.

      상속인을 지정인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보험 가입하실때 상담하셨던 설계사를 통해 지정하시면됩니다.

      만일 해당 설계사가 일을 그만두셨다면 인수인계받으신 설계사가있으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혼자는 법정상속인이 배우자인가요?

      : 기혼자의 경우 법적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의 비율이 됩니다.

      법정상속인을 바꿀 수 있나요?

      : 법적상속인은 말그대로 법적상속인으로 변경이 안되며, 이는 사망보험수익자를 별도로 님이 원하시는 분으로 지정하게되면, 법적상속인이 아닌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배우자에서 자녀로 바꾸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해당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사망보험수익자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질문자님도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겠지요.

      그럼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배우자에서 자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정 상속인의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법정 상속인 자체를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보험 수익자를 특정인(자녀)로 변경하시면 보험금이 자녀분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