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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솔개193
흰솔개19321.03.07

사망시 보험금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사망시 보험금 상속자에 대한 지정이 따로 없을경우 배우자와 자녀간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다 받게되는 건가요? 그리고 나눠 받게될 경우 세금은 몇 %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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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구다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보험금에 법정상속인은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자녀, 손자)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순으로 되며 1순위에 해당되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경우 2순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만일 1순위에 해당되는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할 경우

    "배우자1.5 : 자녀1"의 비율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1억의 사망보험금 지급 시

    [배우자, 자녀1]의 경우

    배우자 : 자녀 = 1.5 : 1 = 6,000만원 : 4,000만원

    [배우자, 자녀1,2]의 경우

    배우자 : 자녀1 : 자녀2 = 1.5 : 1 : 1 = 약 4,285만원 : 약 2,857만원 : 약 2,857만원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으로 하시는 것보다 지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원하는 비율로도 설정 가능하니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상속인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나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그 보험에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면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망보험보장을 가입하고 법정상속인이 수령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됩니다.

    상속세는 사망보험금의 액수에 따라 변경되므로 제 프로필을 타고오셔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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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할 경우 배우자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1.5 :1 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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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두분이라면 배우자님과 자녀의 상속비율은

    1.5 : 1 : 1 입니다.

    7천만원의 사망보장이 준비되어 있다면

    배우자 3천 / 자녀 각 2천만원 으로 보상이 나오는거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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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을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을 지급합니다.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0.5할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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