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구다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보험금에 법정상속인은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자녀, 손자)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순으로 되며 1순위에 해당되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경우 2순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만일 1순위에 해당되는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할 경우
"배우자1.5 : 자녀1"의 비율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1억의 사망보험금 지급 시
[배우자, 자녀1]의 경우
배우자 : 자녀 = 1.5 : 1 = 6,000만원 : 4,000만원
[배우자, 자녀1,2]의 경우
배우자 : 자녀1 : 자녀2 = 1.5 : 1 : 1 = 약 4,285만원 : 약 2,857만원 : 약 2,857만원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으로 하시는 것보다 지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원하는 비율로도 설정 가능하니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상속인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나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그 보험에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면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망보험보장을 가입하고 법정상속인이 수령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됩니다.
상속세는 사망보험금의 액수에 따라 변경되므로 제 프로필을 타고오셔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