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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
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23.07.13

이런 경우에 어떤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 전(前) 건물주인

B : 현(現) 건물주인

C : 전(前) 임차인 (공방)

D : 현(現) 임차인

B는 3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을 2015년 9월에 A에게 매입했습니다.

C는 A와 2014년에 1층 상가를 2년기간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후 공방을 운영중이었으며,

새로운 임대인 B와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C는 새로운 곳에서 공방을 열겠다면서 임대차 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B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C는 이때부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많은 우여곡절끝에 새로운 임차인 D에게 권리금을 챙긴후 C는 다른곳에서 공방을 열었습니다.

B는 A로부터 C가 원상복구 해야하는것에대한 내용을 전혀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C는 원상복구해야하는걸 알고있음에도 이름 감추고 새로운곳에서 공방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최근에야 위 사실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종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현 임차인에게 승계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소7061507판결)

이런경우에 C 또는 D 중에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것은 누가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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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판례는 임차인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비품과 시설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그 비품과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경우를 전 임차인의 비품과 시설의 철거의무까지도 승계하므로 현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도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D가 C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대가로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비품과 시설 등을 이용한 것이라면 D가 모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D는 자신이 설치한 시설에 한정되어, 나머지 부분(C가 설치한 시설부분)은 전 임차인인 C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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