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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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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이런 경우에 어떤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 전(前) 건물주인

B : 현(現) 건물주인

C : 전(前) 임차인 (공방)

D : 현(現) 임차인

B는 3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을 2015년 9월에 A에게 매입했습니다.

C는 A와 2014년에 1층 상가를 2년기간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후 공방을 운영중이었으며,

새로운 임대인 B와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C는 새로운 곳에서 공방을 열겠다면서 임대차 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B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C는 이때부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많은 우여곡절끝에 새로운 임차인 D에게 권리금을 챙긴후 C는 다른곳에서 공방을 열었습니다.

B는 A로부터 C가 원상복구 해야하는것에대한 내용을 전혀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C는 원상복구해야하는걸 알고있음에도 이름 감추고 새로운곳에서 공방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최근에야 위 사실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종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현 임차인에게 승계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소7061507판결)

이런경우에 C 또는 D 중에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것은 누가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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