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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연약한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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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사업자등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자 내려고 하는데 현재 토지만 가지고 있고 공사도급 계약도 아직 입니다.

다가구주택 지어서 임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내는게 좋을까요?

1. 주거용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 현재 가능한가요?

2.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건물 착공후 사업자 낼 수 있나요?

3. 일단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주민번호로 받고 준공 후 사업자 내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도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서류 제출하고 내시면 됩니다.

    2. 현재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85제곱미터 이하라면 부가세 면제대상이라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