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가 할인도 불법으로 신고가 되나요?

가끔 서비스 업종에서 현금으로 하면 세일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곳은 불법으로 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할인해서 받으면 신고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골적으로 현금으로 결제 하는 경우 할인을 해 준다는 크기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하게 되면 탈세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불법이 많습니다. 현금 줬을 때 할인해주는 것 자체가

    소득 신고를 안한다는 거구요. 소득 신고 안하는 것 자체가 사실 탈세라고 보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부가세도 내야 하겠고 카드 수수료도 내야 해서

    사실 현금을 받는게 업체에는 이득이 맞습니다.

    다만 굳이 신고까지 하면서 괴롭힐 필요가 있나 싶어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고 서로가 윈윈이라보니까

    굳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네 현금 할인이 불법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현금가로 할인을 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에요. 카드를 안 받고 현금으로만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불법이지만 현금으로 받아서 할인해 준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수익을 포기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에요

  • 사실 현금을 유도하는 할인은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사실은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 범위내로 할인을해주기도 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신고하기가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