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가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현금가 할인이 들어가면 탈세로 들어간다 하셔서 가격표에 카드현금가 똑같다 적어두고 구두로 현금결제시 할인쿠폰 드린다고 하면 이것도 탈세로 신고 당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할인을 해주는 대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탈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매출은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