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가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현금가 할인이 들어가면 탈세로 들어간다 하셔서 가격표에 카드현금가 똑같다 적어두고 구두로 현금결제시 할인쿠폰 드린다고 하면 이것도 탈세로 신고 당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