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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1.15

일반 가게에서 현금가와 카드가를 따로 말하는 건 불법인가요?

일반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게에서 직접 현금은 얼마해주고 카드는 얼마해준다

이런식의 영업은 불법의 영역인가요?

현금가와 카드가를 가게에서 먼저 제시하는 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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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냥한애벌래502입니다.

    정가가 얼마인데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주고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하면 합법이라 하고 아예 카드가와 현금가를 분리해서 다르게 적어 놓거나 하면 불법이라네요. 현금으로 하면 할인되지만 현금영수증 안될 때도 불법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