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가는 아파트에 실외기 설치를 하는데 아랫집에서 본인의 전망을 가린다고 다른 곳에 설치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옮겨야할 책임이 있나요?
새로 이사가는 아파트에 실외기 설치를 하는데 아랫집에서 본인의 전망을 가린다고 다른 곳에 설치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옮겨야할 책임이 있나요? 기존 세입자는 에어컨이 없어서 베란다에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자신의 전망에 시야가 걸린다는 이유로 다른곳에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설치해서 다시 기사님 불러서 바꾸면 비용이 드니 아랫층에서 비용 지급해 주면 해드린다고했더니 버럭 화를 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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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실외기 외부 설치가 불법이긴 합니다.
단 내부에 설치할 방법이 있으면 하는게 맞는데 기존 아파트 들은 외부에 있는데 현재 집만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어떻게 본인 베란다에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아랫집전망이 가린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구체적인설명이 더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