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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
빌리트리22.10.08

집 주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전세집이구요. 이사올 때 벽걸이 에어컨 설치하면서 기사가 관이 너무 짧게 짤려 있어서 간신히 붙였는데 다음에 이사 나가실 때는 다음 사람이 연결을 못할 수도 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입주를 했습니다. 2년만에 집주인이 전세1억을 올려달라해서 이사 가려는데


입주때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하니 도리어 화를 내고 다짜고짜 에어컨 설치 안되면 보상하라고 하는데,


이럴 땐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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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배관에 대해서는 님의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입주하실 때 그상황을 임대인에게 고지까지 했었고, 또 임차인의 사용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원래가 임대인이 관리할 사항입니다.

    딴지를 계속 걸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시는게 방법이 되겠지요.


    그런데, 2년간 계약을 마치고 임대인이 다음계약에 임차보증금을 1억이나 올려달라고 했다면, 그것은 법 위반입니다.

    님은 갱신청구권 등을 행사해서 전세를 2년간 더 사실 수도 있고, 그 때 임대인이 증액 요구할 수는 있는차임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 보증금은 첫 계약이 만료시 임대인의 계약 조건을 변경(보증금 인상 등)하였을 때 임차인인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하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며 소유자 실입주 등 법정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갱신 계약하여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1억원의 인상이라면 기존 보증금 20억원일 때 가능한 금액입니다.

    에어컨 시설은 입주시 인수 받은 상태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이 문자 등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해 보세요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 임차인이 걱정할 내용은 아닌듯 합니다.


    너무 착하셔서 있는그대로 다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신듯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도 아니구 추후 설치부분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협의 하면됩니다.


    전세보증금 인상 안해주고 나간다고 하니 임대인이 괜히 트집 잡는듯 합니다.


    걱정 할 필요 없으며 당당하게 보증금반환 요청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한제 2년밖에 안되었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세요 이때 꼭 전세금을 안올려 주겠다고 해도 주인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습니다 입장은 불편 해지겠지만요 전세금을 올린다해도 5%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본인이 입주할때 에어컨줄 상황을 말씀드린걸 지금이라도 문자로 보내서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