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전세집이구요. 이사올 때 벽걸이 에어컨 설치하면서 기사가 관이 너무 짧게 짤려 있어서 간신히 붙였는데 다음에 이사 나가실 때는 다음 사람이 연결을 못할 수도 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입주를 했습니다. 2년만에 집주인이 전세1억을 올려달라해서 이사 가려는데
입주때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하니 도리어 화를 내고 다짜고짜 에어컨 설치 안되면 보상하라고 하는데,
이럴 땐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배관에 대해서는 님의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입주하실 때 그상황을 임대인에게 고지까지 했었고, 또 임차인의 사용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원래가 임대인이 관리할 사항입니다.
딴지를 계속 걸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시는게 방법이 되겠지요.
그런데, 2년간 계약을 마치고 임대인이 다음계약에 임차보증금을 1억이나 올려달라고 했다면, 그것은 법 위반입니다.
님은 갱신청구권 등을 행사해서 전세를 2년간 더 사실 수도 있고, 그 때 임대인이 증액 요구할 수는 있는차임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 보증금은 첫 계약이 만료시 임대인의 계약 조건을 변경(보증금 인상 등)하였을 때 임차인인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하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며 소유자 실입주 등 법정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갱신 계약하여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1억원의 인상이라면 기존 보증금 20억원일 때 가능한 금액입니다.에어컨 시설은 입주시 인수 받은 상태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이 문자 등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해 보세요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차인이 걱정할 내용은 아닌듯 합니다.
너무 착하셔서 있는그대로 다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신듯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도 아니구 추후 설치부분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협의 하면됩니다.
전세보증금 인상 안해주고 나간다고 하니 임대인이 괜히 트집 잡는듯 합니다.
걱정 할 필요 없으며 당당하게 보증금반환 요청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한제 2년밖에 안되었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세요 이때 꼭 전세금을 안올려 주겠다고 해도 주인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습니다 입장은 불편 해지겠지만요 전세금을 올린다해도 5%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본인이 입주할때 에어컨줄 상황을 말씀드린걸 지금이라도 문자로 보내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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