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배관에 대해서는 님의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입주하실 때 그상황을 임대인에게 고지까지 했었고, 또 임차인의 사용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원래가 임대인이 관리할 사항입니다.
딴지를 계속 걸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시는게 방법이 되겠지요.
그런데, 2년간 계약을 마치고 임대인이 다음계약에 임차보증금을 1억이나 올려달라고 했다면, 그것은 법 위반입니다.
님은 갱신청구권 등을 행사해서 전세를 2년간 더 사실 수도 있고, 그 때 임대인이 증액 요구할 수는 있는차임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