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조그만한 교차로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동네 조그만한 골목 교차로에서 거의 동시에 튀어나오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오른쪽 앞범퍼 저는 왼쪽 앞범퍼를 추돌했는데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50대50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한 폭의 도로에서 교차로에 직진으로 동시 진입한 경우 우측 차량 우선에 의하여 우측차 40 : 60 좌측 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 크기와 차량 방향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크기가 다르다면 대로쪽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차량이 피해차가 되어 과실이 적게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오른쪽 앞범퍼 저는 왼쪽 앞범퍼를 추돌했는데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50대50인가요?

      : 사고내용은 충돌부위외에 도로상황, 도로여건을 살펴보아야 하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살펴보면,

      님의 충돌부위가 왼쪽 앞범퍼라면, 서로 직진이라는 가정하에, 님이 우측차량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동시진입, 동일폭도로라면 과실은 4:6이 됩니다. 즉 오른쪽 차량이 4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