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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2.12.22

동네 조그만한 교차로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동네 조그만한 골목 교차로에서 거의 동시에 튀어나오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오른쪽 앞범퍼 저는 왼쪽 앞범퍼를 추돌했는데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50대5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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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한 폭의 도로에서 교차로에 직진으로 동시 진입한 경우 우측 차량 우선에 의하여 우측차 40 : 60 좌측 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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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 크기와 차량 방향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크기가 다르다면 대로쪽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차량이 피해차가 되어 과실이 적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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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오른쪽 앞범퍼 저는 왼쪽 앞범퍼를 추돌했는데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50대50인가요?

    : 사고내용은 충돌부위외에 도로상황, 도로여건을 살펴보아야 하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살펴보면,

    님의 충돌부위가 왼쪽 앞범퍼라면, 서로 직진이라는 가정하에, 님이 우측차량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동시진입, 동일폭도로라면 과실은 4:6이 됩니다. 즉 오른쪽 차량이 4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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