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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호돌이135
숙련된호돌이13522.07.19

신호없는 동일폭 사거리교차로 사고시 과실비율

신호없는 동일폭 사거리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상대방관점에서 우측에서진행중

상대방은 제 관점에서 좌측에서진행중

사고접촉부위는 제 운전석 뒷타이어 쪽을 충돌했습니다

사고난곳이 규정속도 50인구간인데

저도 과속 상대도 과속이고 둘다 안전운전미이행

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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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뉘는거죠?

    : 과실관계는 블랙박스등으로 통해 사고장소 및 사고정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

    님의 질문만으로 보면,

    님은 우측차량이고, 파손부위가 뒷 부분이고, 동일폭 도로라면, 과속은 동일하다고 볼 경우 님의 과실은 30% 정도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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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 없는 동일폭의 차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4:6으로 좌측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속의 경우 과실 산정에 기준이 되나 양쪽 모두 과실이기에 기본 과실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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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똑같다면 우측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 직진의 경우 좌측 차 6 : 4 우측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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