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동일폭 사거리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상대방관점에서 우측에서진행중
상대방은 제 관점에서 좌측에서진행중
사고접촉부위는 제 운전석 뒷타이어 쪽을 충돌했습니다
사고난곳이 규정속도 50인구간인데
저도 과속 상대도 과속이고 둘다 안전운전미이행
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뉘는거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는 블랙박스등으로 통해 사고장소 및 사고정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
님의 질문만으로 보면,
님은 우측차량이고, 파손부위가 뒷 부분이고, 동일폭 도로라면, 과속은 동일하다고 볼 경우 님의 과실은 30% 정도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 없는 동일폭의 차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4:6으로 좌측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속의 경우 과실 산정에 기준이 되나 양쪽 모두 과실이기에 기본 과실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똑같다면 우측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 직진의 경우 좌측 차 6 : 4 우측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