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중 반대편 직진한차량과접촉사고났습니다 ᆢ
골목길사거리 교차로에서 죄회전하던중 반대편차량과추돌했습니다 ᆢ제차 운전대쪽뒷문짝읇추돌했는데 과실비율은 얼마나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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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과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보통 7:3 정도로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경우 질문자님의 차량이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고 상대차가 왼쪽 측면에서 직진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차 4 : 6 좌회전 차의 과실이 적용되며 서행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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