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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골목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중 반대편 직진한차량과접촉사고났습니다 ᆢ

골목길사거리 교차로에서 죄회전하던중 반대편차량과추돌했습니다 ᆢ제차 운전대쪽뒷문짝읇추돌했는데 과실비율은 얼마나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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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과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보통 7:3 정도로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