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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백로277
비범한백로27722.03.15

삼자무역시 운임 회계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필리핀으로 바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바로 보낸거죠..

운임이 이백만원 가량 나왔는데 이 운임은 운반비로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중개무역이라 포워딩사에서 운임비만 청구되었습니다..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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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물품을 매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의 경우 판관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계정과목은 운반비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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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운반비로 회계처리하면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분개의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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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매처로부터 상품은 구매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이므로 판매관리비 중 운반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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