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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재촉하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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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조건에서 해외거래처에 운임료 청구시 회계처리

기존 매출이 해상으로 수출되는 DAP조건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긴급요청으로 인해 항공으로 상품을 보냈고 상품대금과 함께 항공료도 거래처에 청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항공료 청구 금액을 상품매출로 처리해도 되는지와 더 정확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해당 항공비용 자체는 판매관리비 운반비로 처리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매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 지출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