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30

<싱가포르>현지 통관 완료 후 인보이스 수정 가능여부 질문드려요

쇼피 및 라자다 현지 3PL 이용 위해 컨테이너(FCL) 물량을 8월에 보냈는데,

​인보이스 금액을 제품 현지 판매가로 담당자가 잘못 기재하여 현지 통관 청구서에 GST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미 현지 통관까지 완료되어 현지 3PL 웨어하우스로 이동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포워더 업체에서는 통관 완료되어 본인들은 수정 작업이 어려우니 현지 세관에 직접 연락해서 정정 요청을 해보라고 하는데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GST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022년 발표한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로 GST(부가가치세) 현행 7%에서 8%로 인상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인보이스 금액을 잘못 작성하여는 그만큼의 세금이 더 나왔을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현지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이나, 이론적으로 보았을때는 단순해보이지만 사실 가격에 대한 정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오기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3PL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아 아직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된 건으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큰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관세전문가를 선임하여 실제 어느만큼의 비용이 더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인보이스 정정후 세관에 사유와 함께 인보이스를 다시 제출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하면 될 듯 합니다. 다만, 보통 세금(GST 등)을 환급받고자 할때는 세관에서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강하게 관세평가 상 이러한 샘플 물품은 일반적인 수입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인정해줄지 여부는 직접 싱가폴 세관과 이야기해봐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GST는 싱가포르에서 재화와 용역을 이용하고 싱가포르로 재화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8%가 적용됩니다. 이미 현지 통관까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싱가폴 수입자 및 수입통관업체 등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더가 아닌 실제 수입자가 관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싱가폴 관세청에 연락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이미 수입신고 수리가 되었으며, 신고 관련 상업서류는 인보이스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세관에 정정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수입신고 시 근거 서류가 인보이스를 포함한 근거서류이므로 인보이스의 단가가 변경되었다면 수입신고서도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추후 싱가포르에서 관세조사 등을 받을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후 단가를 잘못 입력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신고는 세금이 걸려있는 부분으로 수입신고 정정과 납세신고 정정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 해당 사항을 보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 보정이자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가마다 관세법이 상이하므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 핸들링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수입통관을 담당한 관세사 또는 통관사나 물류업체에 요청하시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